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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1급 자격기준 ☞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제외한 기타 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1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98.7.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휴학생 포함)중인 자 ②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이수 없이 졸업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의 범위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자격 취득
3급 자격기준 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대졸업(학과불문)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 ①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3급 자격기준 ①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로서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이수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①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3급 자격기준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 1급 자격기준 ①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1998.7.1 현재 2급·3급자격증을 취득한 자 ①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② 또는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2급 자격기준 ☞ 3급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으면 자격 취득
3급 자격기준 ☞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