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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절차
-. 신청인 본인 명의로 강의료 입금
-. 교육당일날 간단한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or 학생증사본,개인통장사본)
-. 교육일정 중 80%이상 참석
-. 수료후 7일이내 교육당일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환급비용 입금.
■ 환급 비용 안내 계산식
-. 환급율:유아교육 종사자,고용보험대상자 30%, 대학(원)생,보육교사교육원생 20% -.총 15시간 미만 교육 강좌는 환급 적용 안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
-. 다른 교육원 환급의 경우 원장 명의로 입금하고 원장 계좌로 환급 제출 서류 또한 복잡합니다.
-. 키드잡은 본인명의로 입금되며 원장에서 서류 요청할 필요가 없음
■ 주의사항
-. 반드시 교육일정 24시간 전까지 입금확인.
-. 입금시 반드시 교육당사자 명의로 입금.
-. 정해진 교육일정에 80%이상 출석. -. 필요서류는 교육수료전까지 빠짐없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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