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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절차
1.신청인 본인 명의로 강의료 입금 2.교육당일날 간단한 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or 학생증 or 급여이체통장, 환급받을 통장사본) 3.교육일정 중 80%이상 참석 4.수료후 7일이내 교육당일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환급비용 입금.
비교: 다른 교육원 고용보험 환급의 경우 원장 명의로 입금하고 원장 통장 계좌로 환급이 되며, 제출 서류 또한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키드잡에서 해결하십시요. 주의사항: 반드시 교육일정 24시간 전까지 입금확인. 입금시 반드시 교육당사자 명의로 입금. 정해진 교육일정에 80%이상 출석. 필요서류는 교육수료전까지 빠짐없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