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 (시행일 2006. 9. 25)]
2006년 9월 25일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지금 즉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정정하여,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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