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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육교사 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 이겠지만 2012년부터
보육교사 과정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2011년 반드시 자격증 취득합시다. ( 교육생 여러분 파이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니다.
중요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교사 2급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등 상향 조정
1.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
2.보육실습기관을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도록 함
아직 입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인 관계로 통과되면
2012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지금 교육받는 수강생은 상기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세요 |